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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와 운전면허 구제제도 와~~
    카테고리 없음 2020. 3. 2. 15:34

    도로 교통 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소음 주운 전이라고 정의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의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래서 입법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즉 처벌할 수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소음주 운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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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지난해 여러 차례 사회적 공분을 사고음주 운전 사고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예고한 것과 같이 올 6월 25일부터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즉, 기존 0.05Percent이상이던 음주 운전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Percent에 강화되고 운전 면허 취소 규준도 기존 0.1Percent이상으로 0.08Percent이상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자세한 처벌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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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 알코올 농도 0.08~0.20%: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 알코올 농도 0.2%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2회 이상의 소음 주운 전: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소움쥬 측정 거부: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수준도 한층 강화됩니다.즉, 혈중 알코올 농도 0.08퍼센트 이상(기존 0.1%이상)이면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2회 이상의 소음 주운 전을 할 경우 운전 면허 정지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해도 운전 면허를 취소시키는 소음 주운 전 두 죽음, 제(기존 3회 삼진 아웃)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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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러한 행정 처분에 대한 구제 제도는 여전히 존치하고 있습니다.즉,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의 경우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방 경찰청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90일 이내에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에게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러한 구제 제도를 통해서 sound 주운 전 면허 취소자에 대했던 하루 0일 정 지로의 감경이 법 개정의 취지와 함께 과거에 비해서 매우 어려워진 것이 현실 이프니다니다.그러므로 이의 신청이나 행정 심판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행정사에게 상담하는 사건 전반의 경위와 놓인 여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구제를 실현성을 보고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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